매일신문

특별기고-노동법개정 이렇게 본다

지난 4월 대통령의 신노사구상 발표와 노개위활동, 그것을 무시한 여당의 날치기개정, 이에 저항한 총파업, 그리고 노개위 안에 준한 재개정에 의해 새 노동법이 마침내 확정됐다. 우리 입법사상초유의 경험이었으나 많은 교훈을 남겼음에 틀림없다.

반세기 노동구조 변화

그 결과에 대해 노사의 눈치를 본 여야간의 정치타협에 그쳤다는 비난도 있으나, 어떤 식으로든여야, 노사의 타협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도 간과할 수 없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나 노동법,아니 모든 법개정이 그러했다.

따라서 어느 편에 서서 개탄, 분노만 할 일이 아니다. 도리어 전체적, 장기적으로 보면 1953년에시작된 우리 노동법의 반세기 묵은 오랜 숙원을 기본적으로는 푼 대장거였다고 적극적, 능동적으로 그 의의를 평가하면서 앞으로의 과제를 전망할 필요가 있다.

그 첫째는 노동운동의 보장이다. 먼저 비록 상급단체에 그쳤지만 복수노조가 인정돼 헌법상의 단결권이 보장되고, 현실적으로는 조합원 약 50만명의 민주노총이 제도적으로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복수노조 인정등 성과

복수노조 금지와 함께 헌법상의 노동기본권을 제약했던 제3자 개입금지와 정치활동금지도 비록제한적이나마 풀렸다고 하는 점은 우리 역사상 획기적인 경험이므로 앞으로 노동계, 특히 그 운동의 성격과 관련하여 많은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단위사업장의 복수노조인정을 비롯하여 공무원과 교사의 단결권 문제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이러한 변화에 의해 당장 노조의 산별화 또는 정치화가 적극적으로 나타날 것으로는 기대되지 않으나 단체교섭의 대각선화가 증대되고,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이 5년후부터 정지되는 것 등과 관련하여 노동운동이 자구적인 차원에서도 산별화로 나아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반면 쟁의행위는 여전히 법적인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직권중재 등에 의해 여전히 제약되고있는 쟁의행위도 더욱 자유롭게 인정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을 통한 보완과 법의 적절한 운용이필요하다. 무노동 무임금 제도도 탄력적으로 규정된 만큼 슬기로운 제도운용이 필요하다.使엔 기업경영 유연화

그 둘째는 고용구조의 유연화다. 노동측은 반대했으나 기업측이 노동탄력화, 유연화라는 측면에서적극적으로 도입을 주장한 정리해고와 변형근로제 및 대체근로제 등의 제도가 파견근로제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모두 반영됐다.

고용불안을 우려하여 2년간 실시가 유예되긴 했으나 정리해고의 도입은 종래의 평생직장이라고하는 고용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고용경기의 진폭과 능력에 따른 인사제도를 초래할 것이고기업경영에 상당한 활력소가 될 것이다.

또한 노동시간이 세계 최장이라고 하는 현실 때문에 변형근로제 채택에는 문제가 있으나 시간제한 및 임금보전이 규정돼 있어 노동계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변근로시간제가도입돼 근로형태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특히 여성인력의 고용이 증대될 것으로도 기대된다.노동운동의 보장과 고용구조의 유연화로 특징되는 이번 노동법의 개정은 해방 후반세기간의 노동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획기적인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모든 법이 그러하듯 더욱중요한 것은 그 실천이고 그 운용의 묘다.

특히 노동문제가 그렇다. 개정노동법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앞으로 그것을 더욱 보완해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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