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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11일 공공기관 주차장도 유료화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20일간의 고시가 끝나는 다음달부터 포항지역 공공기관은 자체판단에 따라 포항시에신고만하면 30분당 5백원씩의 주차료를 징수할수 있게 된다.
시는 이같은 공공기관 유료주차장 운영이 불필요한 주차 억제에 있는만큼 민원인에 대해서는 무료주차권을 발부,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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