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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기관 설립금 출처조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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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융실명제 보완을 위한 지하자금 양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여신전문금융기관 설립을 위해투자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출처조사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금융실명제의 기본정신을 훼손하지 않고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난 82년장영자 어음사기사건 이후 지하자금 양성화를 위해 정부가 취했던 조치와 같이 여신전문금융기관설립을 허용하고 그대신 자금출처 조사는 면제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재경원은 금융개혁위원회가 지난 11일 확정한 여신전문금융기관 제도개선 방안에서도 앞으로 자본금 등 일정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할부금융, 리스, 신기술금융 등 여신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지하자금을 여신전문금융기관 설립을 통해 양성화하도록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해주는 방안이 금융실명제 보완책의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또 벤처기업이나 창업투자조합 설립을 위해 투자되는 자금에 대해서도 출처조사를 면제해주는 방법으로 지하자금도 양성화하고 기술집약적 중소기업들의 창업을 촉진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재경원은 이밖에 기명채권 발행도 지하자금 양성화 방안으로 검토중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검은돈이 자유롭게 유통되지 못하도록 자금세탁방지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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