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료보험용 미과세증명 뗄 필요없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앞으로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재에 필요한 미과세증명서를 발급 받기위해 세무서에 갈 필요가 없게된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의료보험가입자가 직접 세무서에 가서 미과세증명서를 떼던 불편을 줄이기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 17일부터 의료보험조합측이 직접 세무서에 미과세증명 내용을 조회키로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각 의료보험조합 및 공무원, 교원 의료보험관리공단은 관할세무서에 피부양자의 미과세여부를 우편 또는 팩스로 조회하며 각 세무서는 개별적인 미과세증명발급업무를 중단한다.현재 의료보험조합 제출용 미과세 증명발급은 연간 65만여건에 달하는데 북대구세무서의 경우 증명서류중 미과세증명서류 발급이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의료보험피부양자 등재에 필요한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은 앞으로도 계속 제출해야한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