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재에 필요한 미과세증명서를 발급 받기위해 세무서에 갈 필요가 없게된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의료보험가입자가 직접 세무서에 가서 미과세증명서를 떼던 불편을 줄이기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 17일부터 의료보험조합측이 직접 세무서에 미과세증명 내용을 조회키로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각 의료보험조합 및 공무원, 교원 의료보험관리공단은 관할세무서에 피부양자의 미과세여부를 우편 또는 팩스로 조회하며 각 세무서는 개별적인 미과세증명발급업무를 중단한다.현재 의료보험조합 제출용 미과세 증명발급은 연간 65만여건에 달하는데 북대구세무서의 경우 증명서류중 미과세증명서류 발급이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의료보험피부양자 등재에 필요한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은 앞으로도 계속 제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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