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미-도로사용료 체납늘어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58건에 1천3백여만원"

[구미] 주요간선도로변에 위치한 대형건물이나 영업장들이 점용하고 있는 도로사용료의 체납액이크게 늘어나고 있다.

구미시에 따르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모두 7백10개소로 올해 부과한 점용료는 3억9백82만원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부과한 5백96건 2억6천2백63만원중 지금까지 체납금액은 58건에 1천3백29만원으로점용자의 10%% 정도가 체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고액체납자 대부분은 부도로 행방불명 상태이거나 점용자의 변경 이후 양수·양도 의무를이행치 않아 점용자의 주소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구미공단업체들의 수출경기 부진에 따라 지역 상경기가 크게 침체되면서 두드러지고 있다.

한편 구미시는 "체납자에 대한 주소지 파악 및 징수독려와 함께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해선 점용허가취소등 강경한 행정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청와대와의 충돌로 이어지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유 작가는 대통령...
대구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1억원을 들여 '사회연...
형법 제328조 1항의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71년 만에 효력을 잃고, 올해 추석에는 친고죄로 일원화된 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생포가 쉽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