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종업원수 50인이하 공장등록의무 면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다음달부터 상시종업원이 50인 이하이고 사업장면적이 5백㎡ 미만인 소기업에 대해서는 공장등록의무가 면제된다.

또 일반주택 등 공장이 아닌 건축물에서 가내수공업 형식으로 사업을 하는 무허가 공장도 양성화된다.

통상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여·야당간에 완전합의돼 이번국회 통과가 확실시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승객들은 약 20분간 객실 안에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이란은 핵 포기를,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