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시민들이 민원처리 과정에서 겪고 있는 불편이나 부당한 사례를 없애기 위해 '민원 부조리 창구'를 개설했다.
시청감사담당관실에 설치한 민원부조리 창구서는 시민들이 건축허가, 영업허가등 각종 민허가나민원처리와 관련한 공무원들의 금품, 향응등의 요구행위를 비롯, 부당한 서류첨부 요구행위, 기업에 부담을 주는 조건부여 행위, 불친절, 지연처리, 기타 비위관련사항을 신고 받는다.신고 방법은 방문이나 전화, FAX등의 이용이 가능하며 결과통보는 경미한 사항은 전화통보를,주요사항은 서면으로 통보하며 관련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문책이나 처벌이 주어진다.(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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