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 노동위원회법 등 4개 노동관계법의 시행령을 의결했다.
다음은 시행령의 요지.
◇근로기준법 시행령=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통상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의 비율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임금·연월차휴가 등 근로조건의 결정기준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제적으로 명시한다.
4개월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기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주휴일, 연·월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법정퇴직금제도를 지급하기 위해 가입할 수 있는 연금보험은 보험사업자가 운영하는 보험이어야 한다. 보험금은 퇴직하는 근로자가 직접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선택해 청구할 수 있고계약해지시의 해지 환급금은 근로자에 귀속되도록 해야 한다.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도록규정돼 있는 법의 취지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사용자에게 임금보전 방안의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거나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업무의 수행방법및 근로시간배분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도록 하는 재량근로제도의 적용대상이되는 업무분야를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분석, 기사의 취재·편성·편집 등으로 규정한다.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노동부장관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수 있는 경우를 △설립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의 기재사항이 누락됐거나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임원의 선거 또는 규약의 절차가 법규정에 위반되는 경우로 정한다.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와 관련해 제3자로부터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지원을 원하는 날의 3일전까지 인적사항, 지원내용 등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방산물자 생산업무 종사자의 범위를 방산물자 완성에 필요한 제조·가공·조립·정비·재생·개량·성능검사·열처리·도장·가스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쟁의행위시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의 범위는 전기·전산·통신시설, 철도·선박·항공시설, 폭발위험이 있는 물질이나 유독물을 보관·저장하는 장소, 기타 점거될 경우 주요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가져오거나 공익상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 등으로 규정한다.◇노동위원회법 시행령=노동조합및 사용자단체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추천할 경우, 노동위원회 관할구역안의 산업및 기업규모별 근로자수, 노동조합수 등을 고려해 추천하도록 하며 추천하는 위원의 수는 위촉될 위원수의 100분의 150 이상이 되도록 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지방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 구역 내에 조직돼있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지역대표기구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한다.
노동위원회위원장, 노동조합및 사용자 단체가 공익위원을 추천할 경우, 심판담당공익위원과 조정담당공익위원으로 구분해 추천한다.
공익위원 선출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가 노동위원회에 출석해 기명투표 방식으로한다.
◇근로자참여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업종및 노동조합의 유무에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지 않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중앙勞使政협의회는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 및 공익대표 각 10인과 정부대표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근로자대표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및 그 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사용자대표는 전국규모의 사용자단체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중에서 위촉한다. 공익대표는 노동문제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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