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와 일정 수준 이상의 부동산 임대소득자, 일정 규모 이상 법인 소유자등 세무당국으로부터 고액재산가로 분류되는 사람과 배우자 등 최고 10만명이 올해부터 인별(人別) 재산관리대상으로 지정돼 상속, 증여세 등의 탈세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받는다.국세청은 27일 "올해부터 상속 및 증여재산 관리 강화 차원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와 부동산 과다 보유자 등 고액재산가에 대해 개인별로 세목 별 신고자료와 부동산, 주식, 골프회원권 등재산 관련 모든 자료를 전산관리해 나가기로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달 말 마무리되는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신고와 오는 5월 마감되는 9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인별 재산관리대상자를 선별, 배우자와 함께 올해 초 개통된 국세통합시스템(TIS)에 별도로 입력하는 것을 시작으로 일정수준을 유지해 나가면서 해당자의 재산 변동상황을 추적 검증하는 등 사후 관리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인별 재산관리대상자 수는 소득세를 중심으로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상위 납부 순위 5%% 이내로 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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