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변호사 사무실 침입, 5억강탈

서울경찰청 형사부는 26일 대낮에 변호사 사무실에 침입, 변호사와 직원들을 흉기로 위협한뒤 5억원을 강탈해 달아난 이창근(李昌根.49.부동산중개업.서울강서구 화곡6동)씨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범죄를 저지른뒤 구치소에 수감중인 공범 우홍식(禹泓植.43.무직.경기도 고양시 일산동), 노은상(盧隱祥.44.무직.서울 관악구 봉천동)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추가기소토록 검찰에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월23일 오전 8시5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ㅇ빌딩에 있는 이모 변호사(57) 사무실에 침입, 이변호사와 여직원 등 4명을 3시간여동안 감금한 상태에서 "1백억원을 내놔라.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로 위협, 5억원을 미리 개설해둔 계좌로 송금케 한뒤 돈을 인출해 달아난 혐의다.

이들은 이변호사를 협박, 이변호사가 친척이 경영하는 ㅇ신용금고에 전화를 걸어 범인들의 계좌로 5억원을 입금토록 한 뒤 외부에 대기중이던 일당중 한명을 시켜 입금사실을 확인하고 신고할경우 보복하겠다고 위협한 뒤 달아났다.

조사결과 우.노씨는 지난 81년 6월 5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1호법정에서 흉기로 호송관을위협, 탈주에 가담했던 자들로 탈주한 뒤 5일만에 자수, 91년까지 10년형을 살고 출소한 것으로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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