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나 지역사회의 학교교육 참여가 확대되면서 자칫 일어나기쉬운 교권침해를 막고 교원들의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직무내용과 규범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교원권리·직무장전'을 만들자는방안이 제시됐다.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위원장 김종서)는 28일 오후 '교원의 권리보호 및 직무수행규범 확립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혁안을 제시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현행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교원의 권리보호와 직무수행 규범을 분명히 하는 '교원권리·직무장전'을 제정토록 했다.장전의 구체적 내용은 교육부와 교원단체가 협의를 통해 제정방침을 정한뒤 별도의 제정위원회에서 만들어 공표한다는 것이다.
장전에는 교원 신분상의 안전보장, 학교 안전사고로 인한 불안해소 등 전문성과 교권보호에 관한사항은 물론 체벌금지 및 촌지거부 등 직무의 내용과 학생·학부모를 대할때의 직무수행 규범이명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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