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등급미달 건설업체 하도급금 보증의무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다음달부터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가 시행돼 건설공제조합이나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으로부터A등급을 받지 못한 건설업체가 건당 공사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를 하도급할 경우 하청업체에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또 원청업체가 하도급공사 완공일로부터 60일을 넘겨 하도급대급을 지급할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자율이 지금의 연25%%에서 18%%로 낮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개정 하도급법이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