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가 시행돼 건설공제조합이나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으로부터A등급을 받지 못한 건설업체가 건당 공사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를 하도급할 경우 하청업체에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또 원청업체가 하도급공사 완공일로부터 60일을 넘겨 하도급대급을 지급할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자율이 지금의 연25%%에서 18%%로 낮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개정 하도급법이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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