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전국의 시.군.구.읍.면.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팩시밀리 민원발급 대상을 오는 7월부터 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모든 민원서류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은 현행 호적등.초본, 토지임야대장 등 20종 뿐 아니라 출생신고, 혼인신고, 민방위관련 각종 신고서류 등 2백15종에 달하는 모든 민원서류를 가정이나 직장에서 팩스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내무부는 또 민원인이 자치단체, 소방서 등 행정기관에 팩스로 민원서류 발급을 신청하면 해당기관에서 서류를 발급, 우편으로 보내주는 '재택교부제'도 도입키로 했다.


































댓글 많은 뉴스
권칠승 "대구는 보수꼴통, 극우 심장이라 불려"…이종배 "인격권 침해" 인권위 진정
[단독] 최민희 딸 "작년 결혼했다" 스스로 페북 표시
이재명 대통령 '잘못하고 있다' 49.0%
김민웅 "北, 세계정세의 게임 체인저"…주진우 "金, 보수 살릴 게임 체인저"
이진숙 "머리 감을 시간도 없다던 최민희…헤어스타일리스트 뺨칠 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