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전국의 시.군.구.읍.면.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팩시밀리 민원발급 대상을 오는 7월부터 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모든 민원서류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은 현행 호적등.초본, 토지임야대장 등 20종 뿐 아니라 출생신고, 혼인신고, 민방위관련 각종 신고서류 등 2백15종에 달하는 모든 민원서류를 가정이나 직장에서 팩스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내무부는 또 민원인이 자치단체, 소방서 등 행정기관에 팩스로 민원서류 발급을 신청하면 해당기관에서 서류를 발급, 우편으로 보내주는 '재택교부제'도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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