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모든 민원서류 팩스발급 지자체, 7월부터

내무부는 전국의 시.군.구.읍.면.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팩시밀리 민원발급 대상을 오는 7월부터 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모든 민원서류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은 현행 호적등.초본, 토지임야대장 등 20종 뿐 아니라 출생신고, 혼인신고, 민방위관련 각종 신고서류 등 2백15종에 달하는 모든 민원서류를 가정이나 직장에서 팩스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내무부는 또 민원인이 자치단체, 소방서 등 행정기관에 팩스로 민원서류 발급을 신청하면 해당기관에서 서류를 발급, 우편으로 보내주는 '재택교부제'도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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