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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내역공개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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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選協.民辯"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공동대표 손봉호)와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은 1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15대 총선 위법행위자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이들 단체는 소장에서 "중앙 선관위는 지난해 8월 출마자 선거비용실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위법행위를 한 현역의원 20명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했다고 밝혔으나 대상자와 구체적인 범법사실을 공표하지 않아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선관위는 수차례에 걸친 행정정보 공개 요청을 사생활 침해 우려와 열람기간 경과등을 이유로 거부했다"며 "이는 선거과정의 공정성및 후보자의 도덕성 판단이라는 더 큰 법익과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위법적인 처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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