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뉴스시간에 "경찰이 공포탄을 쏘아 오토바이 날치기범을 잡았습니다"는 보도를 듣고 충격을받았다.
경찰이 공포탄을 쏘아 범인을 잡는 일은 종종 있는 일이다. 아무리 중죄인이라고해도 실탄이 아닌 공포탄을 쏘아 범인을 다치게 하지않고 잡은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이 말을 해석하기에따라서는 "경찰이 범인을 잡을때 쏘는 총은 실탄이 아니고 공포탄이니 겁먹을 것 없다"라고 들릴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지않아도 위험한 흉악범이 경찰이 쏘는 총이 공포탄이라는 사실을 안다면경찰이 총을 쏘아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위험이 그만큼 커질 것이다.
따라서 경찰이 공포탄을 쏜다는 사실은 극비에 부쳐져야 할 사실이다. 방송국에서도 사회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방송내용을 가려주기 바란다.
이정조 (대구시 동구 신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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