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대부장판사)는 11일 지난 94년 10월 발생한 부산 만덕초등학교생강주영양(당시 8세) 유괴살해사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전 부산 북부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 허금진(41·경장), 손수군(29·경장), 이종면(40·경장)피고인에 대한 독직폭행죄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 형량은 타당하다"며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허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자격정지 3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손, 이피고인은 각각징역 8월에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을 범인으로 몰아 자백을 받아내려 강압수사를 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피의자의 인권을 유린, 임의자백을 받아내는 수사관행은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당시 경찰에 의해 피의자로 몰려 구속기소됐던 옥영민씨(27) 등 3명은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이들 경찰관 3명은 1심 판결후 사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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