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전업농 규모확대를 위해 올부터 농어촌진흥공사를 통해 시행한 '직접지불제'가 현실과 맞지 않아 개선책이 시급하다.
WTO체제에 따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직접지불제는 고령 농업인이 논을 팔거나장기임대 형식을 통해 쌀농사를 그만 두고자할 경우 정부가 1㏊당(약 3천평) 2백58만원의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상주시의 경우 신청률 32%%에 그쳐 사업자금 4억원 가량이 놀고있다.이는 '과거 3년동안 계속 벼를 재배한 65세이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논 전부를 5년이상 장기임대하거나 매도할 논 면적도 5.8㏊로 규정,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상주·朴東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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