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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조씨 형집행 눈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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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비리 때마다 구속 모면한 '금융계 황제'"

'5.6공 금융계의 황제'로 불리며 대형 비리사건 때마다 핵심 인사로 등장하면서도 구속을 모면해온 이원조(李源祚) 전의원이 사상 처음으로 '영어(囹圄)'의 몸이 되게 됐다.

이씨는 노태우(盧泰愚) 전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관련, 동국제강 장상태(張相泰)회장이 30억원의뇌물을 노씨에게 전달토록 도와준 혐의(특가법상 뇌물방조)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본인 상고로 17일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남아 있으나 최종 실형 선고가 확정적인 상태로 본인으로선 처음으로 형집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씨는 89년 5공비리, 93년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등 대형 비리 때마다 핵심 인물로 검찰 조사를받으면서도 유유히 외국으로 도피, 기소중지되거나 무혐의 처리돼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5공비리 수사당시 이씨는 석유개발기금 유용의혹, 정치자금 전용의혹, 대한선주 인수과정에서의직권남용 의혹부분에 대해 조사를 받았으며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으론 안영모(安永模) 당시 행장으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등으로 조사받았다.

사건 때마다 이씨에 대한 의혹은 본인의 혐의사실 보다 지난 92년 노씨 비자금의 대선자금 유입의혹 등 당대 정권의 비자금 조성 내역과 경위등에 쏠려 왔다.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이씨가 형집행 조치로 수감되면 대선자금과 관련한 소위 '이원조 뇌관'이 터질지도 모른다는 관측도 대두되고 있어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12.12및 5.18사건 관련 피고인으로서 불구속상태인 이희성(李熺性).주영복(周永福).신윤희(申允熙).박종규(朴琮圭)피고인등 4명도 항소심의 실형이 확정될 경우 같은 절차로 수감생활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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