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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수상레저 안전규정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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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최근 각종 수상레저스포츠가 붐을 이루면서 소형모터보트 이용자들의 대부분이 안전용구를 착용않은 채 놀이를 즐기고 있어 사고위험이 높다.

해양경찰 등 관계기관은 이들 놀이객들의 보호구 미착용에 대한 단속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있다.

포항 경주등 동해안지역에는 근래들어 낚시와 스킨스쿠버, 제트스키, 모터보트등을 즐기려는 놀이객이 크게 늘어나면서 사고도 잇따라 올들어 4명이 사망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표류 및 엔진고장등으로 인근 어선이나 경찰이 구조하는 경우가 평균 7-8건에 이르고 있다.

게다가 최근 들어서는 모터보트뒤에 공기주머니를 매달고 달리는 속칭 바나나보트, 모터보트보다추진력이 훨씬 강한 파워보트등 신종 놀이시설이 속속 등장, 사고위험이 매우 높으나 규제관련제도는 전무한 상태다.

해경관계자는 "유도선업 허가가 없는 어선등을 빌려 타고 나갈 경우에만 단속이 가능할 뿐 자가용보트나 제트스키등은 규정이 없어 단속이 불가능하다"며 "수상레포츠 분야 운전면허 도입과 일반 탑승객도 구명조끼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물놀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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