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3일 지방자치제 시행후 늘고있는 자치단체간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의결권을 부여하고 주민이 조례의 제정을 청구할 수 있는 '주민 조례청구제'등을시행키로 했다.
내무부는 지자체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에 지금까지는심의권만 있었으나 앞으로 의결권한을 부여하고 11명의 위원중 절반이상을 민간인으로 구성, 기능을 크게 강화키로 했다.
또 정부와 자치단체간의 분쟁 조정기구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협의조정기구'를 설치해 분쟁사안을 신속하고도 원만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내무부는 이밖에도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선거권자 5%%(20분의1)이상 주민이 연대 서명해 특정조례의 제정및 개정, 폐지 등을 청구할수 있는 '조례 제정및 개폐청구제'를 도입키로 했다.


































댓글 많은 뉴스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김계리 "尹 징역 30년 때문에 운 것 아냐…간첩 암약 깨닫고 무서워서"
'평양 무인기 침투' 윤석열 1심서 징역 30년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