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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출자 중기에 부담금, 세무조사는 면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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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政 실명제 보완책 마련"

정부와 신한국당은 중소기업 창업에 직접 출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한 자금에 대해서는 10억원까지는 10%%,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20%%의 출자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신 세무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현재 예금원본의 최고 60%%로 되어 있는 실명전환 과징금을 40%%로 낮추기로 했다.27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와 신한국당은 28일 열리는 금융실명제 보완을 위한 공청회에서이같은 내용의 보완방안을 마련,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을 마련,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중소기업 출자자금에 대해 10~20%%의 출자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신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되 세무조사 면제가 자금세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무조사 면제혜택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뒤 효과를 보아가며 6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일단 출자한 뒤에는 5년간 이를 회수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모든 금융소득에 분리과세 선택권을 부여, 종합소득세 최고세율(40%%)을 선택할 경우 금융거래자료 등의 세무서 통보를 면제,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러나 편법적인 상속·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자산의 일괄조회대상에 상속인과 미성년자 명의 금융자산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고액 현금을 제외한 실명확인된 계좌의 현금 입출금, 공과금 납입 등은 실명확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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