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주택자금을 대출하고 취득한 저당대출채권을 담보로 일정범위내에서 금융채를 발행해 새로운 대출재원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출된 주택자금이 장기간묶이는 것을 방지하고 비 주택부문의 여유자금을 주택부문으로 끌어들여 주택자금의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제도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지난 80년대 이후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93년 수립된 신경제5개년계획에서 94-95년중 도입하기로 결정된 바 있으나 시행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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