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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도 '주택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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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에 주택은행이 민영화되고 은행이 주택자금을 대출해주고 취득한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금융채권을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가 도입된다.

또 오는 98년부터 시중은행도 주택청약예금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지난 30일 재정경제원은 정부출자기관인 주택은행을 올해까지 민영화한다는 당초 방침에 따라 한국주택은행법폐지 법률안을 제정,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재경원은 주택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해 현재 46.8%%인 주택은행의 정부지분을 올해안에 대부분 매각하고 주택금융의 취급비율도 지금의 80%%에서 50%%이하로 대폭 낮출 계획이다.또 주택은행의 시중은행 전환과 함께 내년에 시중은행에 대해 청약예금의 취급을 허용하고 청약부금과 청약저축의 취급기관도 단계적으로 다른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그러나 주택복권업무는 당분간 주택은행이 계속해서 맡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경원은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를 도입하고 오는 98년에 주택저당채권의 매매를 알선하거나 자신이 매입해 자신의 명의로 발행하는 중개기구를 설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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