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산업전문대학(구 신일전문대)의 학교법인인 성요셉교육재단 김성현 이사장의 이사자격 적법성을 둘러싼 소송이 김이사장과 김이사장이 선임한 이사들의 자격에 하자가 없다는 쪽으로 일단락됐다.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최덕수부장판사)는 2일 고모씨 등 구재단이사 5명이 김이사장을 상대로 낸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항소심에서 김이사장의 이사자격이 없다는 원심 판결을 깨고 고씨 등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또 구재단이사인 김모씨가 김이사장과 김이사장이 선임한 이사 6명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원고의 신청을 각하했다.
고씨 등은 지난 94년 김성현 에덴주택회장을 학교법인의 이사로 선임한 이사회결의가 무효라며소송을 냈었다.
〈許容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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