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1일 세무서장 회의를 열고 소득세신고와 관련, 개인대사업자에 대한 면밀한 신고관리와 주택임대소득 과세업무의 치밀한 관리등을 당부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의 연간세수를 결정짓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열린 세무서장회의에서 개인대사업자는 성실신고안내문발송으로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쉬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지시했다.
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대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한 비상장주식자료 수집및 평가를 철저히 하고 고액납세자(3억이상)등 중점관리대상자는 관리자가 직접 지도 관리토록했다.이외에 신뢰세정회복과 통합전산망의 조기정착에 대비해 신고서및 과세자료의 적기 입력과 출근시간 무단이석금지등 철저한 근무자세, 통합전산망에 의한 각종 정보자료 외부유출엄금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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