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1-위증고발까지 당략인가

국회 한보 국정조사특위는 2일 야당이 제출한 김현철 위증 고발동의안을 부결시킨후 사실상 파행적으로 막을 내렸다. 부실한 활동으로 눈총을 받아오던 특위 청문회는 이날 또 국민회의·자민련·민주의 야3당이 퇴장한 가운데 신한국당 단독으로 현철씨 고발동의안을 부결시킴으로써 부실하고 특정인에 편향됐다는 그동안의 평가를 재확인한 것이다.

청문회가 부실화된 것은 물론 '무조건 모른다고 잡아떼는' 증인들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데도 원인이 있었다.

또 몇달씩 걸려서 준비해도 모자랄 방대한 사건을 불과 25일만에 매듭짓는데서 오는 졸속 처리의허점도 어쩌면 당연한 일일수도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날 야3당이 퇴장한 가운데 신한국당측 위원들만 참석, "현철씨가 위증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검찰수사결과도 나오지 않았다"며 고발동의안을 부결시킨것은 특정인에 대한 지나친 비호라고 할수밖에 없다.

신한국당측은 고발동의안을 부결시키기에 앞서 명백히 다른 증언을 하고 있는 김현철(金賢哲)씨와 박경식(朴慶植)씨의 대질신문부터 벌여서 두 사람중 누가 위증을 했는지 진실을 규명하는 노력부터 했어야 했다.더구나 검찰수사 결과 현철씨가 두양으로부터 3억원을 받는등 이권 개입 혐의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현시점에서 굳이 '증거 없음'을 내세워 고발을 포기한 것은 여당이 지나치게 당리(黨利)와 정략에 치우쳐 명분을 잃은 처사라 평가된다.

현재와 같은 여당의 수적 우세가 청문회의 상식적인 운영을 가로막는 상황에서 집권 여당에 불리한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기를 기대한다는 자체가 어려운 일일 것이다.

따라서 증인들의 성실한 증언이 청문회의 관건이 되는만큼 위증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된다고 믿어진다.

위증자에 대한 고발이 더욱 철저하고 엄정해야한다는 까닭이 여기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여당이굳이 현철씨 고발을 포기하고 이에따라 정태수(鄭泰守) 한보 총회장등 5명에 대한 위증 고발도매듭짓지 못하게 된 것은 국회가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포기한 것과 다름 아님을 지적한다. 반면야당도 현철씨 위증문제와 연계, 퇴장함으로써 다른 증인의 위증까지 법적처리를 결과적으로 포기한 것은 옳은 자세가 아니다. 위증혐의가 있는 다른 증인에 대해서까지도 응분의 조치를 취하지않은것 또한 야당의 당략이란 질책을 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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