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감독체계는 은행·증권·보험감독원 등 감독기구가 금융정책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기관과 긴밀히 협력, 금융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또 앞으로 금융겸업화의 확대에 따라 감독기관의 통합체제를 갖춰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금융연구원의 손상호(孫祥皓) 연구위원은 2일 충남 도고에서 열린 '한보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금융정책방향'을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손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감독체계는 은행, 증권, 보험 등 업종별로 감독기관이 다원화돼있으며법률상 감독기관과 실질적 감사권을 갖는 기관이 서로 달라 감독업무가 중복되고 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면 현행 한국은행법은 재경원이 한은에 대해 일반업무 감독권을 갖고 있지만 지난 82년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제정을 계기로 감사원이 감사권을 주장해 재경원은 83년 이후 단 한차례도 한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손연구위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종 책임기관인 재경원이 중간감독기구를 감사하고 중간감독기관은 금융기관을 직접 감사하는 등 감독의 상하위 계통조직간 기능분담을 명확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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