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종합여신사 출자금 출처조사 6개월 면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종합여신전문회사에 출자할 경우 출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면제해줄 방침이다.

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상정돼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은 올 연말까지 6개월간 상호신용금고, 리스, 할부금융과 이들 업무를 모두 영위하는 종합여신전문회사에 출자할 경우 10억원까지는 10%%, 20억원까지는 20%%의 출자부담금을 물리고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종합여신전문회사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설립이 허용돼 자금출처조사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재경원은 종합여신전문회사에 대한 출자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무조사를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면제해줄 방침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