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포항시가 북구청 주차장을 유료화하면서 공동사용해온 포항북구선관위에 대해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않아 물의를 빚고있다.
포항시는 지난1일부터 북구청 주차장을 민원인이 이용할 경우 1시간 이내는 무료이나 그이상 넘어갈 경우 30분당 5백원씩의 요금을 징수토록 하는 공공시설 주차장 유료화 조례를 제정, 민간위탁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시는 조례를 만들면서 그동안 북구청 주차장을 공동이용해 온 선관위 민원인들에게는 이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선관위에 볼 일을 보러온 시민들은 무조건 요금을 내야 해 민원인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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