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12일 대한석탄공사 영주임무소 영림부장 박부용씨(49)와 동부지방산림청 직원 권혁기씨(54)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국유림 갱목용 솔잎혹파리 피해 소나무 벌채와 납품업무를 보면서 납품업자 송원조씨(68·충북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로부터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고 송씨가 무허가로 벌채한 소나무를 허가받은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반출할수 있도록 해준 혐의다.
검찰은 송씨에 대해서도 산림법위반과 뇌물공여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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