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 해마다 전국적으로 산불로 인한 사유림 피해가 엄청난데도 피해보상근거가 없어 재산권구제에 대한 대책마련의 소리가 높다.
지난 61년에 공포한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민법 제750조 손해배상 적용을 배제하는 법률)에 따르면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때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대부분의 사유림 산불피해는 사실상 형사법상은 적용받지만 민사법상 보상은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따라서 전국적으로 전체 임야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사유림들이 해마다 산불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지만 지금까지 보상사례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유림 산주들은 "대부분 과실에 의한 산불로 엄청난 재산 피해를 입어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면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다른 재해로 인한 각종 피해는 국가가 보상해주고 있는데도 실화에 의한 사유림 산불 피해는 보상받을 길이 없다는 것은 곤란하다며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金基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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