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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도 고용보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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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노조 전임자들도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노동부는 14일 노조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노조 전임자들에게도 고용보험혜택을 부여한다는 방침하에 올해 상반기중 고용보험법과 관련규정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현행 고용보험법 제2조는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근로자들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노동부 유권해석상 사용자가 부담하는 전임자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분류되지 않아 노조전임자들은 지금까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노동부는 일단 정부입법으로 이 방안을 추진하되 통산부등 관련부처와의 협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의원입법으로 이를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95년 6월말 기준) 전국의 노조 전임자는 순수 전임 6천7백27명,반(半)전임 4천3백14명등 모두 1만1천41명이며 이가운데 순수 전임자들은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못하고 있다.노동부관계자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그동안 노동계에서도 줄기차게 요구해온사안"이라면서 "게다가 오는 2002년부터 노조 전임자 임금이 완전폐지될 예정이어서 이들을 계속고용보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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