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옛 코오롱땅 만평 준거주지 변경

대구시는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조치인 구 코오롱 대구공장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서 대기업의 말만 믿고 약속이행에 대한 안전장치를 해놓지 않아 코오롱측이 이곳에 업무용 빌딩이나 아파트를 신축하더라도 사실상 법적인 제재가 힘든 실정이다.코오롱은 지난 93년 4월 당시 하기주대표 명의의 공문을 대구시에 보내 '도심지 공장이전에 따른대구시 발전 및 회사의 목적사업인 섬유센터 및 문화시설을 설립할 수 있도록 상업시설이 안되면준주거지역으로라도 용도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코오롱의 요청에 따라 대구시는 93년9월 코오롱이 보성, 화성산업, 쌍용등에 매각한 2만5천평을제외한 1만평의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코오롱은 1만여평의 부지중 섬유센터 및 문화시설을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언제 건립하겠다는등의 명문화된 약속을 전혀 해놓지 않은것이 밝혀졌다.

다만 이 지역을 수성구 생활권의 중심기능시설로 유도하고 용도변경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대구시가 지정한 용도로만 건축하도록 하는 건축허가제한을 95년6월13일~97년6월12일까지 2년간 해놓았을 뿐이다.

코오롱은 아무런 제재조항이 없는 맹점을 이용하듯 준주거지역으로 바뀐 1만여평의 부지중 2천3백75평은 화성 쌍용에 백화점부지로 팔고 3천3백60평은 신한산업에 매각해버렸던 것.또 도로편입등을 제외하고 현재 남아있는 3천1백80평에 대해서도 업무용빌딩이나 아파트 건립을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대구시는 코오롱이 대구시 요구대로 건축을 하지 않을 경우 다음달 12일로 끝나는 건축허가제한기간을 1년 더 연장할 방침이며 끝까지 회사측의 주장을 고수할 경우 이 지역의 용도를변경, 문화시설지구나 공원지구로 고시하는 방법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오롱그룹이 섬유박물관등을 짓기로 한 약속은 당시 공장부지가 교통유발 효과등으로 모두아파트 용지로 매각하기는 어려운점을 감안, 2만5천평을 아파트용지로 매각하고 그후 1만여평은준주거지역 시설로 변경해 부분매각등의 계획된 수순을 밟은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崔正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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