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1-부실시공 막을수 없나

재개발지역으로 분양때 최고인기있는 아파트로 꼽혔던 서울 성북구 돈암2동 한진아파트 축대붕괴사고도 원인은 부실시공이었다. 사고아파트는 지난 95년5월 공사를 끝냈지만 불법구조변경에 따른 무단증축과 불법증축후 설계변경등으로 준공검사도 받지 못한채 주민들을 입주시켜 인명피해까지 났으며 아파트자체의 안전도 장담할 수 없는 형편이다.

수천명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아파트는 붕괴사고가 났을 경우 많은 인명피해가 항상예상되는 것이다. 따라서 안전시공은 더할 나위도 없다. 이번에 사고가 난 아파트는 시공과정에잡음이 끊이지 않았고 옹벽내부하수구의 부실시공으로 물이 대량으로 새어나오는 바람에 축대안에 물이 고여 축대붕괴로 이어진 것이다. 이 아파트는 시공초기부터 부실요인을 안고 시작됐으며축대붕괴사고에까지 이른 것이다.

혼을 담은 시공이니 안전제일을 아무리 외쳐도 공사현장은 아직도 부실의 사각지대일 뿐이다. 원청기업의 불법하도급과 하청기업의 부실시공과 이윤을 남기기 위한 속성공사가 근절되지 않는한부실공사는 없어질 수 없는 것이다.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서는 기술자들의 장인정신과 함께 외부적인 장애요인을 없애 안전시공만이 기업과 건물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책임의식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런면에서 대형건설업체들이 현재 추진중인 건설현장소장들의 '소사장제'채택은 운영의 묘만 기한다면 부실시공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을 비롯, 대우 동아등이 채택했거나하려는 소사장제는 시공현장의 실무책임자인 현장소장에게 예산권·인사권·협력업체선정권등의업무를 대폭 준다는 것이다. 실무책임자인 현장소장에게 권한을 대폭 주되 책임도 동시에 부여,부실공사를 원천적으로 막고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현재까지 현장소장은 아무런 권한이 없이 본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다보니 권한도 없으면서 사고발생시 책임만 지는 직책이었다. 대형건설사들이 이러한 불합리점을 없애고 현장소장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여 현장의 책임을 지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제도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인간이 하는 일이고 보면 안전시공에 대한 의지가 없고는 부실시공을 막을 수없을 것이다. 서울 아파트축대붕괴사고를 계기로 시공업체들도 법과 제도에 충실히 따르면서 부실시공을 막는 방안도 강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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