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위원회가 금융감독체계의 개선을 위해 논의중인 금융감독위원회를 재정경제원 산하에 두는 것으로 결정될 경우 현재 재경원 감사관실이 맡고 있는 여신전문 중소금융권에 대한 감독도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17일 재경원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가 재경원 산하에 설치될 경우 금융정책실은현재와 같이 정책수립 업무를 담당하고 감독위원회는 별도의 기구로 은행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를 맡게 된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현재 재경원 감사관실이 맡고 있는 은행·증권·보험 이외의 리스, 할부금융, 종합금융, 상호신용금고, 신용카드 등 중소금융권에 대한 검사·감독도 감독위원회가 맡게되며 감사관실은 재경원 내부와 다른 산하기관들에 대한감사업무만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은행·증권·보험 등 3개 감독원을 어떤 방법으로 개편할 것인지에 대한 방침은 결정되지않았으나 감독위원회는 이들 감독원에 대해 검사 중점사항, 검사방향등 감독내용에 대한 지침을내리고 시행하도록 지시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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