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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막히는 '물류공동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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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물류공동화 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방침과는 달리 관련 법령의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정부의 각종 지원책이 구호에 그치고있다.

물류 효율성 향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방침에 따라 현재 대구지역에서는 물류비 절감을위한 중소기업들의 공동물류센터 건립 등 물류공동화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있다.그러나 현재 각종 법령상 지원체계가 뒤따라주지 않아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물류센터를 건립하더라도 추가적인 자금부담이 가중돼 사업의 실효성을 잃고있다. 하위 관계법령의 미비로 개발부담금은 물론 과중한 소득세, 사업소세를 물게 돼 있어 물류비절감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고있는 것.5개업체가 공동추진중인 대구시 북구 노원동 (주)D물류센터의 경우 부지가 기존의 공장용지에서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됨에 따라 9억원 가량의 개발부담금을 물어야 하는등 자금 부담이 큰 실정이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대구상공회의소는 17일 물류공동화사업에는 개발부담금 대상에서 제외해주는등 관계 법령을 정비해 줄것을 골자로 하는 건의서를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 등 각급기관에 냈다.대구상의는 이와함께 공동물류센터 건립 추진시 △소득세·법인세를 제조업 수준으로 대폭 인하해주고 △사업소세를 비과세 대상으로 포함해줄것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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