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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재경원은 합리적 자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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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및 금융감독체계개편안이 금융개혁위원회에서 최종확정됐으나 재경원(財經院)이 이같은금개위안(金改委案)을 무시하고 독자법안을 추진함으로써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한 갈등국면으로접어들었다. 금개위의 중앙은행독립및 금융감독기구분리안이 한은(韓銀), 재경원, 금개위, 여당(與黨)등의 이해상충으로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까스로 마련된 것인만큼 그같은 반발은 이미 예상된 것이었다. 아직 금개위안이 대통령에게 건의 단계에 있고 법령제정권을 가진 기관이 재경원이기 때문에 확정된 금개위안도 반드시 원안대로 제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없다.그러나 이번 금개위안은 재경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치금융의 폐해를 시정하고 금융자율화를가져올수있게하는 큰 줄기를 잡아준 것만은 분명하다. 은행.보험.증권등 전(全)금융권의 금융감독을 총괄할 '금융감독위원회'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똑같이 국무총리직할기관으로 설치하고 이 기구가 일반은행과 2금융권의 영업인가.감독권을 갖게되고 통화신용정책은 한은이 갖게된다. 이에따라금융통화위원회는 한은 내부에 설치하고 그 구성에선 정부에서 위원1명추천과 재경원차관의 회의출석만으로 제한해 통화신용정책에서 재경원의 입김을 최대한 배제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안은지금까지의 제도와 비교, 재경원의 금융규제기능을 대폭 없애고 그 대신 한은의 독립적 권한을강화하는 한편 독자적 금융감독기능을 부여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금융통제권을 쥐고 있는 재경원의 금융정책실 권한이 지금보다 80~85%%정도 줄어들어 금정실(金政室)조직은 사실상 모양만 남게 된다. 그래서 재경원은 "정부의 기본의무인 금융정책업무를 하지말자는 것인만큼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반발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재경원산하에 두도록 추진한다는 것이다. 물론 산업정책과 금융정책의 효율적 연계를 전제한다면 재경원의그같은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대형금융사고등에서 볼수 있는 관치금융적 규제정책등이 우리 경제를 왜곡되게 해 왔음을 생각한다면 금융감독기능의 분리, 한은의 독립성강화는 금융자율화를 위해 불가피한 배려일 것이다.

따라서 재경원, 금개위, 한은등은 이같은 금융자율원칙을 지키는 범위에서 산업정책과 금융정책의조화를 이룰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특히 재경원은 금개위안의 문제점은 지적하되 기관이기적 감정은 배제하고 원만한 협의를 이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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