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대상 기준이 달라진다. 그동안 기업이나 개인자영업의 경우 소득신고액에 따라세무조사 대상을 결정했으나 올해부터는 기업주의 소비행태를 근거로 한 '소비행태 분석식 세무조사'를 병행해 실시한다.
'소비행태 분석식 세무조사'는 기업이나 자영업자가 과소비를 일삼고 있으면서도 소득세신고가현저하게 낮을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것이다.
가령 소득세 신고는 작게 한 기업주가 호화별장등 사치성 고액재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거나,자녀유학비로 거액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하는등 과소비 소비행태를 보일 경우 이를 기준으로 세무조사를 벌이게된다.
소비행태의 기준이 되는 항목은 △고가의 가구나 의류등 사치성 과소비를 일삼고 △골프여행등해외여행이 많거나 △3천cc급 이상 고급승용차를 타며 △골프장출입이 많고 △자녀유학비로 해외에 거액을 송금하는 경우 △호화별장등 사치성 주거형태등이다.
이같이 소비행태를 연계해 세무조사를 벌이게 된 것은 지금까지 해오던 세금신고가 서면신고에서자율신고로 바뀜에 따라 조사기준을 새롭게 마련한 것이다.
대구지방국세청관계자는 "이같은 세무조사근거 방식은 올해 소득세 신고부터 첫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기업은 어려워도 기업인은 과소비를 일삼는 행위등을 막고, 보다 종합적인 세원관리를 위해 이같은 제도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권칠승 "대구는 보수꼴통, 극우 심장이라 불려"…이종배 "인격권 침해" 인권위 진정
[단독] 최민희 딸 "작년 결혼했다" 스스로 페북 표시
이재명 대통령 '잘못하고 있다' 49.0%
김민웅 "北, 세계정세의 게임 체인저"…주진우 "金, 보수 살릴 게임 체인저"
이진숙 "머리 감을 시간도 없다던 최민희…헤어스타일리스트 뺨칠 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