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석가탄신일에 은해사 백흥암에 참배를 다녀오면서 스님한분께서 나에게 사정상 출발을할 수 없으시다면서 동대구~서울간 오후2시20분 출발 한진고속버스 승차권 1만4천2백원의 환불을부탁해 고속버스 동대구터미널에 갔다.
승차권 이면에는 버스 출발전에는 10%%, 출발후 3일까지는 20%%, 명절 주말 연휴에는 50%%를공제한후 환불한다고 되어 있었다.
그런데 승차권 매표창구에서는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50%%를 공제한후 7천1백원을 환불해 주었다.
당연히 20%%를 공제할 것을 예상하였는데 이유를 따지니까 공휴일은 무조건 50%%공제라고 했다.
승차권 이면에는 공휴일이 아닌 연휴로 되어 있음에도 석가탄신일에 50%%를 공제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이다.
승차권 이면에 50%% 환불조건에 공휴일을 추가 삽입하든지 아니면 20%%만 공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박성열(대구시 북구 산격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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