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은행 1인당 소유지분 확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금융개혁위원회는 23일 기존 은행을 포함, 전체 은행에 대해 별도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예외적으로 1인당 소유지분 한도를 1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금개위는 이날 제25차 전체회의를 열어 은행 소유지분한도를 현행대로 4%%로 유지하기로 한 당초 합의안을 이같이 부분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향후 출범할 금융감독위원회의 엄격한 사전승인을 거치도록했다.구체적인 요건으로는 △신청자에 대한 적격성 심사 △자기자본 등 재무상태 △금융시장에서의 경쟁제약 또는 독점적 지위의 철회 가능성 △산업자본과의 결합정도 △주식인수자금출처의 투명성△주식인수 이후 합병 및 경영진 교체계획 여부 등을 제시했다.

금개위는 그러나 이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은행(15%%)을 제외한 시중·전환·합작은행의 소유지분을 일률적으로 4%%로 통일한다는 기존 입장은 바꾸지 않았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한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정치적 보답을 강조하며, 혁신과 세대교체를 촉구했다. 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증권사 사장단과 함께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4대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인천의 한 회사에서 여성 직원의 유니폼에 체모를 뿌린 50대 임원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A씨는 반복된 불쾌감과 체모 발견 후 홈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