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은행 1인당 소유지분 확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금융개혁위원회는 23일 기존 은행을 포함, 전체 은행에 대해 별도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예외적으로 1인당 소유지분 한도를 1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금개위는 이날 제25차 전체회의를 열어 은행 소유지분한도를 현행대로 4%%로 유지하기로 한 당초 합의안을 이같이 부분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향후 출범할 금융감독위원회의 엄격한 사전승인을 거치도록했다.구체적인 요건으로는 △신청자에 대한 적격성 심사 △자기자본 등 재무상태 △금융시장에서의 경쟁제약 또는 독점적 지위의 철회 가능성 △산업자본과의 결합정도 △주식인수자금출처의 투명성△주식인수 이후 합병 및 경영진 교체계획 여부 등을 제시했다.

금개위는 그러나 이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은행(15%%)을 제외한 시중·전환·합작은행의 소유지분을 일률적으로 4%%로 통일한다는 기존 입장은 바꾸지 않았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