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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마약사범 자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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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은 오는 26일 제10회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6월 한달간을 마약류 불법사용자 자수기간으로 설정했다. 자수대상자는 히로뽕, 대마 등 마약류 상습복용자 및 신나, 본드, 부탄가스 등환각물질 흡입자이며 자수할 경우 형사입건하지 않고 기소유예등으로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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