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준농림지 아파트건축 3백가구이상만 허용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앞으로 준농림지에서의 아파트 건축은 사실상 3백가구 이상의 계획적인 단지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또 준농림지의 '산업촉진지구' 제도가 도입돼 이 지구로 지정되면 제조업체의 공장과 물류시설은복잡한 행정절차 없이 건축허가만으로 설치가 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이처럼 공장과 물류시설의 입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준농림지의 무질서한 개발을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3일자로 입법예고했다.입법예고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준농림지의 공동주택은 3백가구 이상의 단지에 한해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한 뒤 계획적으로 개발토록 했으며 이 경우 용적률은 2백%% 이하로 제한해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준농림지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할 경우에는 종전에는 4백%%였던 용적률을 1백%%로 대폭 낮추고 3백가구 이상의 단지는 건축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이에따라 준농림지에서의 3백가구 이하 아파트 건축은 일부 극소수의 저밀도 전원주택을 제외하면 사실상 불가능해지게 됐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제안한 '버스 하우스' 개념은 폐기된 버스를 개조해 대학가 청년들에게 임시 주거공간으로 제공하자는 내용으로, 네덜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남성 A씨를 검거했으며, 그는 아내를 폭행하고 화장실에 감금한 뒤 고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의 미국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명령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