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해외 회원권의 국내 거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송진훈대법관)는 8일 정모씨(울산시 중구 우정동)가 경산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경산개발(주)을 상대로 낸 회원권명의개서 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일본 복강현(福岡縣)에 사는 재일교포 김모씨로부터 사들인 회원권은 골프장 규정상 해외 거주자들끼리만 거래할 수 있는 해외회원권으로 국내 거주자에 의한 매입은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씨는 골프장측의 양도제한 규정이 해외 회원들에 대한 차별규정이라고 주장하나 입회 계약은 골프장 회원 다수에게 공동으로 적용되고 있고 계약당시 별다른 반대표시가 없었던 점에 비춰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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