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골프장 해외회원권 '국내거래 무효'판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골프장 해외 회원권의 국내 거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송진훈대법관)는 8일 정모씨(울산시 중구 우정동)가 경산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경산개발(주)을 상대로 낸 회원권명의개서 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일본 복강현(福岡縣)에 사는 재일교포 김모씨로부터 사들인 회원권은 골프장 규정상 해외 거주자들끼리만 거래할 수 있는 해외회원권으로 국내 거주자에 의한 매입은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씨는 골프장측의 양도제한 규정이 해외 회원들에 대한 차별규정이라고 주장하나 입회 계약은 골프장 회원 다수에게 공동으로 적용되고 있고 계약당시 별다른 반대표시가 없었던 점에 비춰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