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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가격 표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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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가격 거품 쏙"

화장품 거품가격이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한달동안 경과기간을 거쳐 21일부터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아닌 판매자가 실거래가격을 표시하는 '판매자가격표시제도(일명 오픈프라이스제)'를 전국 화장품판매점에서 일제히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가격표시의 주체는 일반소매점 백화점 쇼핑센터 할인코너 자치단체에 신고한 방문판매업자와 통신판매업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가격표시방법은 판매업자가 적정한 이윤을 가산해 기존의 '권장소비자가 원'대신 '판매가 원','정가 원'등으로 하며 가격표시 위치는 소비자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스티커를 붙여야한다. 세트제품은 종합가격을, 단상자에 넣어 판매할 경우는 단상자에만 가격표시를 하면 무방하다.

반면 화장품판매점이 표시가격보다 싸게 화장품을 팔거나 판매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1천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또 화장품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가격을표시하면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1개월간의 판매정지처분이 내려진다.

판매자가격표시제도의 실시로 그동안 실제판매가격보다 부풀려서 소비자 가격을 표시한뒤 대폭할인해주는 속임수 할인판매가 사라지게 됐다. 또 장기적으로는 보다 우수한 브랜드와 제품이 등장하며 소비자들의 반응에 민감한 일선 판매점에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요구가격이반영될 가능성도 크다.

대한화장품공업협회 약사제도위원장인 안정림씨는 지난 3일 태평양 대구지역사업부에서 열린 판매자가격표시제도 설명회에서 "제조업체 판매점 등은 서비스 판촉활동 등 비가격부문의 차별화가요구되며 반면에 소비자들은 판매점에서 제시하는 가격을 비교해가면서 입맛따라 제품을 고를 수있게 됐다"고 말했다.

판매자가격표시제도의 실시는 가격혁명이라 불릴만큼 기대도 크지만 우려 또한 없지않다. 판매자가격표시제도는 제조업체들의 경쟁유발로 제조업체들이 물량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덤 제공등의 기존의 나쁜 관행을 답습할 경우도 있으며 판매업자들도 힘겨루기식 할인경쟁으로 과거와같은 가격질서 문란이 재현될 소지가 있다. 한편으론 판매점이 담합을 통해 마진이 높은 제품들만 들여놓거나 수요가 많은 인기상품의 가격을 올려 부당이익을 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李鍾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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