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産災보험 경쟁체제 민간사도 취급허용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년부터 민간보험사도 산재보험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12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현재 산재보험은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독점 취급하고 있어 보험료 산정이나 징수 등 관리가 전반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 민간보험사에대해서도 산재보험의 취급을 허용, 민관이 함께 운용하는 경쟁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재경원은 이를 위해 오는 7월에 산재보험 민영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오는 8월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산재보험은 종업원 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전국 20만개 사업체의 8백만 근로자가 가입해 있다.

재경원은 산재보험이 민간보험사도 참여하는 경쟁체제로 전환될 경우 기업의 보험료가 줄어들고근로자에 대한 보상이나 재활 등의 서비스가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등은 보험료 인상 등을 이유로 산재보험 민영화를 반대하고 있어법개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