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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종합대책회의-채권유예기간 2개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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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백만평 산업단지 지정키로"

정부와 신한국당은 지난 4월 발효된 '부도유예협약'을 보완해 채권유예기간을 원칙적으로 2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아파트투기와 집값 불안요인을 억제하기 위해 서울서만 실시중인 채권입찰제를 경기 용인·남양주등 수도권 지역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13일 여의도당사에서 김중위정책위의장등 당관계자들과 강경식경제부총리등 3개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경제종합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재정경제원은 이날 보고에서 채권유예기간을 2개월로 단축하는등 부도유예협약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유망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제2금융권의 일시적 자금회수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기관의 창구경색을 막기위해 은행감독원내에 '금융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상업어음할인 전담재원에 대한 보완에 나설 방침이다.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채권입찰제를 서울지역에서 수도권지역으로 확대하고 6월한달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국 집값동향을 매주 파악, 투기단속을 벌이는 한편 토지보유세는 강화하고 이전·거래세는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공장용지 공급을 위해 매년 7백만평의 산업단지를 지정, 2001년까지 3천5백만평을 확보하고 국토의 27%%에 달하는 준농림지역 일부에 대해 건축허가만 받으면 공장이나 물류시설을건축할 수 있는 산업촉진지구로 지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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