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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방 무더기 통화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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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성 시비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전화방'이 한국통신으로부터 통화정지 제재를 받게됐다.

한국통신대구본부는 17일 대구시 달서구 성당1동 킹전화방 등 대구.경북지역 전화방 26개업소 전화 3백59회선을 통화정지 조치했다. 통화정지된 전화는 1개월 이내에 통화정지 사유가 해소되지않을 경우 직권 해지된다.

이번 조치는 전화방 불법영업행위를 단속한 경찰의 협조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대구본부는 지난12일 이들 업소에 "전화방 영업행위가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또는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할수 없다는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위배된다"는 공문을 보내 자진 폐업하거나 전업할 것을 요청했다.

대구본부 관계자는 "이번에 제재를 받지 않은 지역의 51개 전화방(6백36회선)에 대해서도 불법영업행위가 경찰에 적발될 경우, 이용 중단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金敎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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