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17일 국무위원 등에 대한 총리의 임명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토록하는 내용의'국무총리의 헌법권한의 행사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초안)'을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권의 권력분산론과도 상통하는 이 법안은 후보단일화 협상의 상대방인 자민련을 의식, 집권후의 양당간 권력분산을 법률로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밝힘으로써 단일화 협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당정책위(위원장 김원길의원)에서 마련한 이 법안에 따르면 총리가 제청한 국무위원 및 행정 각부의 장에 대해 대통령은 법적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엔 이유등을 문서로 작성한뒤 총리에게 통보해야 하며 총리는 다시 제청하게 된다.〈徐奉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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