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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정치 추방 시민단체 입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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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등 4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돈정치추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표 이세중외 6인)는 돈안드는 선거구현을 위한 정치자금법, 통합선거법,정당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마련, 18일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연대회의는 청원안에서 "과거 수차례의 정치관계법 개정에서 보았듯이 돈정치추방을 위한 입법을 정치권에만 맡겨놓을 수 없어 시민사회단체가 정치제도 개혁운동에 힘을 모았다"고 밝혔다.연대회의의 입법청원안은 안상수(安商守.신한국당) 유선호(柳宣浩). 추미애(秋美愛.국민회의) 이미경(李美卿.민주당)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제출됐다.

연대회의가 마련한 공동안은 우선 정치자금을 받은 자나 기부한 자가 1백만원이상 벌금형을 받을경우 5년간, 징역형을 받을 경우 10년동안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당선을 무효화하는등 처벌조항을 대폭 강화했다.

또 개인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할 때는 후원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익명기부를 금지했다.국고보조금은 각종 선거의 득표비율(70%%)과 당비납부율(30%%)에 따라 분배하도록 배분방식을개선했다.

여야간 공정경쟁과 형평성 유지를 위해 지정과 비지정 기탁금제를 완전폐지하고,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기부행위를 허용하도록 했다.

선거법에서는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의 선거운동을 보장했다. TV토론은 3회이상실시를 의무화했으며, 정당과 개인연설회는 폐지했다. 또 현행 전국구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정당투표제를 도입하도록 했으며,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1년으로 연장했다.

선관위법중에서는 선관위에 선거감독관 제도를 도입,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위반죄에 대해 선관위원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법에서는 당원의 당비납부 의무를 강화하고, 1년이상 당비를 납부하지 않을때는 제명할 수있도록 했으며, 공직당선자가 당적을 이탈할 경우, 당선을 무효화하도록 했다.연대회의는 18일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총재, 오는 23일 자민련 김종필(金鍾泌)총재를 잇따라면담, 시민단체안을 여야의 개정법안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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