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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교재 4백억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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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EBS) 간부들이 방송출연 대가로 출판업자나 강사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 이외에도방송교재 가격을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해 초·중·고교생에게 4백3억여원의 부담을 전가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18일 EBS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 EBS가 지난해 1학기부터 올 1학기까지 13개 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81종의 방송교재 1천6백만부를 제작 판매해오면서 4백3억4천3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출판업자와 함께 챙긴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EBS 나강홍 사업국장 등 간부직원 5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감사원은 "방송교재는 부가가치세 면세인데도 EBS는 부가세를 포함해 원가를 91억원 높이고 반품비용과 중간판매비용을 이중 계산하는 방법으로 교재가격을 적정가보다 1.7배 비싸게 판매해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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